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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 감액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고 퇴직금 또한 감액이 된다면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대법원은 퇴직금 감액규정이 직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의 범위도 최저퇴직금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헌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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