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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므로 이를 유추해보면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 2001다24051,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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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은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이므로 이를 유추해보면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 2001다24051,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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