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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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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년간 대기발령 후 올해 퇴직할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답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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