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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개선 정책과-4218, 2013.7.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내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합니다(근로개선 정책과-4218,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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