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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을 했으나 실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대법 2014도 8873, 2016.9.8).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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