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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고해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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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고로 지원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고해도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합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입시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입학사정관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 국고지원이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되어 해고하는 경우에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되어질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880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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