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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금 정산 등을 거친 후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당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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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계약기간 만료사실 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금 정산 등을 거친 후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자가 채용된 경우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당 근로자만 모집공고에 응함)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계약기간 만료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용공고등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자가 재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고용차별개선과-237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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