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특정기관과 협약기간을 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반응형
- 질문

특정기관과 협약기간을 정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특정 프로젝트 완수 등과 같이 한시적, 1회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객관적으로 종기가 정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협약의 종료시점이 사업의 종기로 보아 기간제법 예외사유의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