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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것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12.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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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것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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