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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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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관에서 기존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를 혁신학교 지정에 따라 지원받는 특별예산으로 혁신학교 지정기간 동안 다시 채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나요?


- 답변
임금을 학교의 기본 운영비에서 지급하거나 혁신학교 운영 특별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학교 회계직원의 신분이나 근로조건의 변경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정책과-1447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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