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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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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 대상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사업장의 정년을 초과하는 것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85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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