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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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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단체급식 3개사에 대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지휘, 통제하여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하였다고 하는데,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421)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32개에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불법파견판정을 받게 되었나요?


- 답변
해당 사건의 경우 원청(단체급식업체)의 영양사, 조리사가 하청 소속의 조리원, 조리보조원의 업무수행과정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근로자 파견'으로 운영되었으며, 원청이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았거나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의 파견법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등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2000 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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