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3.
반응형
- 질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를 공개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른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며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동법 제 114조에 따라 벌칙을 부과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780,2007.10.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