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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열거된 사업 중 하나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열거된 사업 중 하나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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