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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의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원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의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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