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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11.05.17, 2010가단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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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 답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창원지법 2011.05.17, 2010가단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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