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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농수산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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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모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열거된 사업 중 하나인 농수산종사자의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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