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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해제 사유를 취업규칙에 추가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대전지법 2014가합10639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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