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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사원 수첩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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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알려주기 위해 사원 수첩의 첫 장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 답변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합니다.(대법 2004.02.12, 2001다63599) 사원 수첩에 기재하여 배포하는 경우 법령의 공포의 준하는 절차로 인정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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