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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시간 전의 활동이라도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의 인수나 작업조의 편성, 기계 및 기구의 점검이나 정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 1993.09.28, 93다3363) 따라서 출근 시간 점 30분 간의 기계 설비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의 점검 및 업무 준비를 위해 8시 반까지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 답변
본래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명령 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 시간 전의 활동이라도 작업지시의 수령, 작업의 인수나 작업조의 편성, 기계 및 기구의 점검이나 정리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종사한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 1993.09.28, 93다3363) 따라서 출근 시간 점 30분 간의 기계 설비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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