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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도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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