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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요양부-749,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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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후, 실무 수습을 받던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상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후 임용 전 상태로 실무수습 중으로 아직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요양부-749,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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