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반응형
- 질문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수습 근로기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의 업무 미숙과 회사 측 자금 사정을 이유로 2차 수습기간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또 수습 기간을 가져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근로자의 1차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이미 경과되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서울행법 2007.03.08, 2006구합2466)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