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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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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 체결 후 일을 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면 제가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그만둘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7.10.10, 97누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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