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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02.14. 91누8098) 따라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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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교회도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종교단체가 순수한 종교상의 의식이나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종교단체가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기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92.02.14. 91누8098) 따라서 사무직으로 취업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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