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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0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아버지에 대하여 갖는 재산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분리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의 혼합이 금지되고,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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