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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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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번 달에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선출식 다음날 사측에서 해외지사로의 전직 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전직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이 불가능한 다른 부서로 전직처분 한 것은 노조법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에, 이러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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