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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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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로부터 직장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방의 지사로 전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었는데 해당 전직이 정당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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