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반응형
- 질문

사내 영어 수업 출석률 및 공인어학성적 목표 달성자에게는 영어권 지사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전직 대상자에 선발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직하려니 입사 후 계속 해왔던 사내동아리의 운영진 자격이 유지되지 못하여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4다52928, 1995.10.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