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가 기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명시하여 서면교부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기숙사에 기숙하는 임직원에게도 기숙사규칙을 근로조건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가 기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명시하여 서면교부해야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조건을 구두로 안내하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9.25 |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여야 하나요. (0) | 2023.09.25 |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지방에 사는 근로자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제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는 달라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제 후 귀향하는 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