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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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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 명시 및 교부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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