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근로조건을 구두로 안내하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반응형
- 질문

근로조건을 구두로 안내하면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