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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가 기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명시하여 서면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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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기숙사에 기숙하는 임직원에게도 기숙사규칙을 근로조건에 포함하여 교부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가 기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조건에 명시하여 서면교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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