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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게 사전 통보나,보상 없이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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