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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의 권리, 의무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민법 1005조), 사용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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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이 자살을 하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횡령으로 인한 회사 손해금액을 상계처리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전액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퇴직금 등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의 권리, 의무 총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민법 1005조), 사용자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상계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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