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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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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11.30.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합산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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