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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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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 답변
근로자 파견대상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연구원개발보조업무"는 일단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별표1] "광학 및 전자장비기술 종사자의 (보조)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 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일응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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