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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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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판매원은 파견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무가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 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어떤 업무가 일시적, 간헐적인가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 계절적 요인, 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0.4.28, 고용평등정책과-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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