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당 특례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파견업체에 등록만 한 자, 아직 파견근로를 하지 않는 자, 파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해당 특례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파견업체에 등록만 한 자, 아직 파견근로를 하지 않는 자, 파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되나요 (0) | 2023.09.25 |
---|---|
파견법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는 노동청의 직접고용 지시 이후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0) | 2023.09.25 |
연구개발보조 직무를 파견직으로 채용해도 될까요? (0) | 2023.09.25 |
파견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가끔 있는 행사기간 동안 의류판매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파견법에 저촉되나요? (0) | 2023.09.25 |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최대 몇 년 인가요? (0)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