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5.
반응형
- 질문

파견법 제35조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는 모든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 답변
해당 특례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파견업체에 등록만 한 자, 아직 파견근로를 하지 않는 자, 파견업체에 상시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