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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처럼 법령에 의한 교육을 때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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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것이 수급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가 되나요
- 답변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3호)처럼 법령에 의한 교육을 때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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