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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권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에 반하는 업무 수행에 대해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도급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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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 근로자에 대해 갖고 있는 도급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도급권의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에 반하는 업무 수행에 대해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 역시 도급권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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