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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인적피해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피해 정도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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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 및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하나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인적피해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등을 말하며, 그 피해 정도는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이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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