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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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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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