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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 추정액*해당사업 보험요율'로 계산하며, 해당 사업 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데, 산재 개산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개산보험료는 '1년간 지급될 임금총액 추정액*해당사업 보험요율'로 계산하며, 해당 사업 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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