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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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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게 될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보상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산재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므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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