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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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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장소 앞 도로에서 쓰러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2008두8475,2008.10.9)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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