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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회사의 행사중 사고든 사업장 내외의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라면 회사의 행사중 사고든 사업장 내외의 교통사고 등 재해원인을 불문하고 산재발생 보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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