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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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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성과급이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지급의무가 회사의 판매목표 달성여부(판매목표 90% 이상시 지급)에 따라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400,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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