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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음식점에서 식사 비용의 5%를 봉사료로 받은 뒤 그 봉사료를 직원 대표에게 지급하고 직원 대표가 각 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한 경우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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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음식점에서 식사 비용의 5%를 봉사료로 받은 뒤 그 봉사료를 직원 대표에게 지급하고 직원 대표가 각 직원들에게 이를 배분한 경우에 봉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봉사료의 지급여부가 고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의 5%가 봉사료로 책정되어 사업주가 이를 일괄적으로 수령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봉사료는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경영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배분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1934, 2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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