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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회사 구내식당 이용 식권을 오전 또는 오후 근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러한 식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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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구내식당 이용 식권을 오전 또는 오후 근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러한 식권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2000다29370, 20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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